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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격리기간, 검사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검사비용, 무료검사 대상
    코로나 격리기간, 검사비용, 무료검사 대상

     

    1. 코로나 격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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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코로나 격리기간은 5일 이었지만, 2023년 8월 31일에 코로나는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까지 경과 시까지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이지 '의무'가 아닌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 시 학교나 직장에서는 격리가 의무가 아니며, 개인의 증상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출근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학교나 회사의 내부지침을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2. 코로나 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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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격리기간, 검사비용, 무료검사 대상

    병원 신속항원 검사 시 : 25,000원 ~ 35,000원

     

    병원 PCR 검사 시 : 60,000원 ~ 80,000원

     

    약국 또는 편의점 자가키트 : 5,000원 ~ 10,000원 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코로나 무료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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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격리기간, 검사비용, 무료검사 대상

    위와 같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고위험군 대상자로써, 

     

    60세 이상,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중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입니다.